[소프트M]감독분담금 두번 내야 하나요?

분담금 늘어나고 시어머니도 한명 더 생겨…금소원 분리 이슈에 금융사 울상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그럼 감독분담금은 두군데다 내야 하나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떼낸다는 이슈가 다시 나오면서 금융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감원에만 내왔던 감독분담금을 새로 생길 금소원에도 또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금감원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금융사들에게 감독분담금을 받아 운영됩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 전체 수입의 70%를 차지합니다. 올해도 2921억원의 감독분담금을 금융사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중 은행권이 1505억원, 금융투자사가 588억원, 보험사가 828억원을 각각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금소원이 분리되면 이같은 부담이 두 배로 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소비자보호' 업무를 떼내는 것이긴 하나 별개의 조직이 생기는 만큼 행정이나 인사 등 지원부서에 드는 비용은 따로 생각해야 합니다. '상전' 또는 '시어머니'가 하나 더 느는 것도 금융사 입장에선 골칫거리입니다. 금소원은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검사와 제재 기능도 가져갈 것이란 관측이 짙습니다. 감독기관으로서 '칼자루'를 쥐어야 권한과 효율성을 가질 수 있어서입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비용부담에, 수검(受檢)부담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금소원이 출범하면 금감원과의 실적경쟁구도가 생기면서 과한 검사나 제재가 나올 수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는 은행, 보험, 카드 등 금융산업이 고객 민원과 직결된 업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오는 우려입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감독기관이 출범하면 "본업보다 검사에 협조하다가 세월 다 보낼 것"이라는 걱정을 금융사들이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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