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통사 '프랜차이즈 갑질' 방치한 공정위 감사한다

감사원, 6월말~7월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감사 나서...이통사, 제휴할인행사 비용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에게 떠넘겨...공정위, 민원-국회 지적 불구 소극적 대응 그친 경위 파악할 듯

이동통신3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감사원이 이동통신사의 프랜차이즈 업체·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을 방치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의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공정위가 이동통신사의 프랜차이즈 업체·가맹점주 들을 상대로 한 '갑질'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한 경위를 집중 파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통 3사의 제휴 할인 비용 떠넘기기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이통3사가 피자·제과·음료 등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회원들을 상대로 포인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면서 연간 수백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을 가맹점주와 업체 측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당시 국감에 출석한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이통3사 측이 통신사 포인트 할인 행사에 따른 부담을 가맹점주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 협의회장은 국감에서 "통신사 할인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비용의 일정 부분은 통신사들이 부담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맹점주가 다 내고 있다"며 "통신사가 고객에게 선심을 쓰는 데 왜 비용은 우리가 다 내야 하냐"고 호소했다. 이같은 문제는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위 국감에서 이통3사들과 가맹본부들이 카드 포인트 제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또는 모든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었다.

[사진=아시아경제DB]

지난해 5월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기도 했다. 통신·카드사 제휴할인 행사를 실시할 때 가맹본부 및 통신사의 비용 분담을 명시해 가맹점주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주요내용이었다. 그러나 10여년새 통신사 제휴 할인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비용 분담이 늘어나 가맹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2013년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해 판촉 행사시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를 얻도록 하고, 모든 비용의 업주·본부 50%씩 분담 등의 규정을 만들었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지적이 됐고 법안까지 발의가 됐지만 통신사들은 전혀 시정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올해 초 그나마 조금 부담해오던 몫을 없애고 아예 100% 가맹본부ㆍ가맹점주들이 비용을 대라는 식으로 협상을 제시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통사의 제휴 할인 행사를 거부하면 고객들이 할인 행사를 해주는 경쟁 업체에 몰려감에 따라 매출이 대폭 줄어든다"며 "이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우리도 행사를 하게 해달라'라고 매달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통사들이 이를 노려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그동안 꾸준한 민원ㆍ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음에도 시장 주체간 공정한 경제 활동을 규율해야 할 공정위가 사실상 뒷짐만 진 채 불공정 행위를 방치한 경위와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정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감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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