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스가 "트럼프가 성희롱" 주장 후 명예훼손 당했다며 제기한 소송 기각 요청헌법우위 조항 근거로 주법에 따른 명예훼손 소송 처리 불가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서머 저보스가 지난 1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 중에는 그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서머 저보스(42)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최근 뉴욕주 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기각을 요청했다고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카소위츠는 미 헌법과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우위조항'을 근거로 주법에 따라 명예훼손 소송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견서에서 "주정부와 주법원은 연방정부의 활동과 상충하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카소위츠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소송 진행이 '커다란 위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재판이) 국민에게 해로운 행위를 막아야 하는 대통령의 행정적 책임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동시에 명예훼손 소송이 연방법원에서 다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절차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저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인 시절 진행했던 TV 리얼리티 프로그램 '어프렌티스'에 출연했었다. 저보스는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가 2007년 2회에 걸쳐 자신의 동의 없이 키스하거나 몸을 만졌다고 폭로했다. 저보스는 이같은 사실을 공개한 후 트럼프 후보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했다며 지난 1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저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성추행 주장을 부인하기 위해 대선 유세에서 했던 말이나 트위터에 올렸던 글을 명예훼손의 증거로 제시했다. 저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여성들이 거짓말로 내 대선 운동을 타격했다. 이것은 완전한 조작"이라고 유세에서 주장한 내용 등을 소장에 적시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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