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4일 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자 8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서비스와 위생환경을 개선해 이용객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민박사업자는 매년 3시간씩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는 민박 등의 화재사례, 사업자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시설물 화재예방 조치와 관리방법, 화재 시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또 위생관리, 서비스 교육 등 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화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사례 위주로 전달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군 농어촌민박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농가소득이 향상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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