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효성그룹이 오너 일가의 고소전으로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현준 효성 회장 측은 지난 3월 말 동생인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배당해 조사하고 있다.앞서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조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ㆍ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ㆍ고발을 이어왔다.조 회장 측의 이번 고소는 오히려 조 전 부사장 측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ㆍ조언을 받은 후 당시 조현준 효성 사장 측을 협박했다는 취지다.특수단은 이 사건과 관련해 최근 박 전 대표와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이다.앞서 특수단은 대우조선 비리 의혹을 조사하면서 박 전 대표가 여러 회사와 명목상 홍보대행 및 자문 계약을 맺고는 사실상 소송 전략을 짜 주거나 법률문제를 자문하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한 바 있다.특수단은 이와 관련해 박 전 대표와 자문 계약을 맺었던 조 전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해외 체류를 이유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한편 박 전 대표는 2009∼2011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 주는 대가로 대우조선에서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로 2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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