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3일 대구 혁신도시 본사 회의실에서 백성문 변호사를 초청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다.황규연 이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 주요내용 및 사례,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의 설명과 청탁금지법 관련 임직원의 질의응답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산단공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문가 초청 강의와 더불어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반부패 청렴의 날' 운영을 통해 문자퀴즈 및 위반사례 등을 소개, 청탁금지법에 대한 임직원의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돕고 있다.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청탁금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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