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올해 대규모 稅法개혁 추진 안해…내년 지방선거 뒤 범정부 차원 추진'

내년도 소득재분배 초점 맞춘 대규모 세제 개편 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올해 큰 폭의 세법 개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추구하는 본격적인 세법 개정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추진될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서 "문재인정부는 5월에 출범해서 7월까지 마쳐야 하는 조세 개혁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본격적인 세법 개정은 올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는 "조세개혁은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설득과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 재분배를 담은 세법 개혁은 내년 지방선거 이후 종합개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내년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대대적인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의 이런 언급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할 경우 지는 정치적 부담은 피하는 동시에,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민주당이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지 못했다는 점을 두루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의 대선공약의 이행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은 정권 초보다는 정권 후반기라는 점도 반영한 것이다.김 위원장은 "올해와 내년 국정과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세입전망을 낮췄는데, (실제 걷히는) 세수가 늘어나는 기저효과가 있다"면서 "올해 세법 개정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개혁을 마무리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많이 걷히는 만큼 올해와 내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법을 손보지는 않겠다는 것이다.근로소득세 면세비율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1년 정도 종합 평가를 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에 따라 근로소득이 내야 한다"면서도 "그보다도 고소득자들이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는지, 고액재산가들이 상응한 부담을 지는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낮춰야 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를 먼저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은 내년도 세법 개정의 핵심은 소득 재분배에 맞추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올리는 이유는 세수를 조달하기 위해서가 크지만, IMF 등이 권고한 것을 보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은 OECD 국가 가운데서도 최고인데 소득재분배는 최하위로, 이 때문에 한국의 소비가 안 늘고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고 지적한다"고 소개했다. 내년도 세제 개편의 핵심은 세수확보보다는 소득재분배에 맞추겠다는 것이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부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