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분할상환이 가능해진다.국토교통부는 대출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원금의 일부(10%)를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혼합상환 방식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전세대출 수요자의 상환방식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거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만기 시 대출금액 전액을 일시상환하고 있으나 오는 7월17일 신규 취급분부터는 대출기간 중 원금의 10%를 나눠 갚고 남은 원금을 만기 때 한번에 상환하는 혼합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자는 이자 감소 효과뿐 아니라 보증수수료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원금의 10%를 분할상환하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대출 보증수수료를 최대 0.1%포인트 인하 받을 수 있다. 10년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면 최대 126만원의 보증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분할상환 방식 도입으로 상환 방식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이자·보증료 등 주거비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