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 위기 신반포15차, 시공사 찾는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 전경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 강남권 알짜 재건축 단지 중 하나인 서초구 신반포15차가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겪었지만 지난 4월 조합 설립 무효에 대한 소가 취소된 후 한달만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내더니 이번에는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 규모는 작지만 대지지분이 높아 대형 건설사들의 높은 관심이 예상된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15차 재건축 조합은 내달 3일 시공사 입찰 현장설명회를 진행한다. 지난 21일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일반경쟁으로 입찰 방식을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8월 중에는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조합이 마련한 세부 정비안을 살펴보면 최고 5층, 8개동으로 이뤄진 저층단지의 신반포15차는 지하 3~지상 34층, 아파트 6개동, 총 673가구로 재건축된다. 이중 임대는 전용 40㎡이하 40가구로 나머지는 조합 및 일반에게 돌아간다. 면적별로는 60㎡이하 182가구, 60~85㎡이하 216가구, 85~115㎡이하 94가구, 115㎡초과 141가구 등이다. 강남권 일대 대규모 사업지보다는 분양 물량이나 사업비가 적지만 대형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가구별 공급면적이 146~217㎡로 구성돼 일대 반포동 재건축 단지보다 대지지분이 높아서다. 분양물량이나 공사비가 적어도 수익성이 확보된다는 얘기다. 조합이 공사비 입찰상한가로 제시한 금액은 2098억원이다. 장기간 발목을 잡아온 사업 리스크가 모두 제거됐다는 점도 대형사들의 관심을 높인 요인이다. 2015년 상가 소유자들과 담보신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 조합에 조합설립 인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양측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고 의견을 절충하면서 해결책을 찾았다. 이후 지난 4월 조합과 상가 양측은 대법원 판결 전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한달만인 지난달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냈다. 당초 계획했던 정비안에서 큰 변동이 없는 탓에 심의 역시 빠르게 진행됐다.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정비과정을 모두 마치기로 했다. 8월 중 시공사를 최종 선정하고 12월까지는 관리처분인가까지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입찰에서 참여사가 내야할 입찰보증금을 100억원에 맞춘 것도 이때문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올라간 상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반포 요지에 있는 사업지인데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시공사를 원하는 조합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며 "공동도급 방식도 제외한 상태라 대형사들의 치열한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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