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전과 5범’ 전직 의원 내정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이승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배임, 음주운전 등 ‘전과 5범’의 신정훈 전 의원을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에 내정했다.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여성 비하 논란 등으로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한 범죄 전과가 있는 인사를 1급 대우를 받는 비서관에 내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신 전 의원까지 청와대 참모로 발탁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신 전 의원은 대학시절 미 문화원 점거 사태에 가담해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1989년 폭력(징역 8개월), 2000년 음주운전(벌금 150만원), 2007년 건축법, 산지관리법 등 위반(벌금 1500만원), 2007년 상해(건축법 등 위반 건과 병합처분), 2009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9년 ‘폭력’ 전과는 농민운동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음주운전 전과는 전남도 의회 의원 시절 적발됐으며 적발 당시 신 전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신 전 의원과 같은 액수의 벌금인 150만원을 선고받은 조대엽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인 점으로 봐서 신 전 의원도 비슷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건축법 위반 전과는 신 전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전산지에 대해 산림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불법으로 전용해 주몽세트장을 조성해 생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인터넷 신문기자가 신 전 의원의 부인을 거론하며 비자금 조성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나주시장실에서 기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죄가 추가됐다. 두 건이 병합돼 벌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09년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전과는 신 전 의원이 나주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화훼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부지 등을 확보하지 못한 화훼영농조합에 12억300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과 시 지원금을 지급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배임은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양형 강화 및 대통령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5대 중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에 포함되는 범죄이다. 전남도 의원과 나주시장을 거친 신 전 의원은 2014년 재보궐 선거 때 전남 나주시·화순군 선거구에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해 당선돼 19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대 총선에서는 낙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농업전문가로 통하며,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농림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됐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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