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중공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정정 공시 지연을 이유로 삼성중공업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제재금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3월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공시 내용을 정정한 사실을 6월에 공시했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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