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 개최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21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 설명회를 개최한다.다음달 18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에 진출하기 위한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요건 및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참석,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한편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은 15일 차관회의를 통과,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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