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주택 '패시브 하우스'로 온실가스 줄인다2025년 100% 목표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 및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친환경 주택의 평균 전용면적 70㎡ 초과는 기존 40%에서 60%로, 전용 60㎡ 초과 70㎡ 이하는 기존 40%에서 55%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또 전용 60㎡이하는 현 30%에서 50%이상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벽,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돼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에너지 성능이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된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해 난방, 급탕 조명 뿐아니라 환기, 냉방도 함께 평가한다. 또 LED 등 고효율 조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도 추가된다. 그 외에도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3곳에서 중부 1·2, 남부, 제주 4곳으로 조정한다.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도 상향된다. 전용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으로, 전용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12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프로그램은 7월 중 배포된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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