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꺾기 영업' 2주간 검사, 소득 없이 철수
일러스트=최길수 기자(cks008@)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말 '중소기업 대상 꺾기 영업 관행을 철폐하겠다'며 IBK기업은행에 2주나 머무르며 집중 검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위반 사실을 찾지 못한 채 며칠 전 허무하게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애초에 별다른 혐의점을 포착하고 간 것도 아니어서, 금융 당국이 새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만만한 은행을 상대로 '마구잡이식' 조사를 벌이려다 헛스윙 한 것이 아니냐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이번 꺾기 영업 검사에는 금감원 은행준법검사국과 은행ㆍ비은행소비자보호국 등 두 개 부서에서 동시에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은행준법검사국은 은행 본점으로, 은행ㆍ비은행소비자보호국은 지점으로 각각 나가 조사했는데요. 기업은행은 관련 법령이 정의하고 있는 이른바 '꺾기(구속행위)'의 기준인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는 아예 상품판매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하지만 '중소기업 활성화'를 외치는 문재인 정부의 움직임에 맞춰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금감원의 강한 의지가 느껴졌던 만큼 다소 불안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정상 영업인데도 경우에 따라 은행에 불만을 품은 대출 기업이 악의적인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이번 '꺾기 관행' 검사는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당초 검사 초기 금감원의 양 부서에서 동시에 "상대 부서에서 주도하는 것이고 우리는 협조 차원"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미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금융 당국의 '성급한 성과내기'에 애꿎은 은행만 긴장상태로 몰아넣은 꼴이어서 씁쓸한 뒷맛은 지울 수 없습니다.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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