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승호 국방부 정책실장이 미군과 비공개합의 이유로 사드 보고 누락'(상보)

조국 민정수석,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 대통령에 보고"위승호 실장, 직무 배제…관계자 추가조사"文 대통령, 사드 환경영향평가 회피 경위 조사지시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5일 국방부가 미군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새 정부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확인돼 조사하기로 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같은 내용의 '국방부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방부가 사드 4기를 추가 반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경위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 안 했다"면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사드 발사대 4기의 보관 위치가 적혀 있다. 이미 배치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이 명확히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어 "보고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 지시했다"며 "발사대, 레이더 등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때 보고 안 해서 추가 반입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조사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윤 수석은 "새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업무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보고 안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사결과 보고 누락 책임의 일부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청와대는 또 국방부가 사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적으로 회피한 경위도 조사에 나선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그 동안 주한미군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면서 환경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역 U자의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지적했다.문 대통령은 이 같은 보고를 받고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방부 법령에 따른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어떤 경위로,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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