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추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등 담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이번 조례는 자치분권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지방분권이 시작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지만 행정· 재정 등 권한은 여전히 중앙에 집중돼 있어 지방자치단체 핵심인 자치 기능이 빠진 국가사업 대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최근에는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이번 조례에는 ▲구의 자치분권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2년 단위의 자치분권 추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자치분권협의회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 및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할 경우 구민은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구민의 참여를 지원하도록 돼 있다.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앞으로 금천구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구민들의 자치분권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여 금천구민들의 삶이 높아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