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파열음]재계, 非정규직의 非없애기 어려운 3가지 이유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정규직, 사내도급, 파견근로자들이 혼재해 근무하나 우리나라처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일부 대기업에서 자사 소속 비정규직과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지만 이런 움직임이 민간기업 전체로 확산되기에는 여러 난제가 있다. 기업들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창출'기조에 호응하려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의 임금ㆍ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불가피한 비정규직을 최소한 유지하면서 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는 방안 등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이같은 비(非) 정규직대책 모두 기업으로서는 비용부담으로 귀결돼 정부정책에 호응하면서도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하하는 묘안을 짜내기가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정규직 채용 줄여왔는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어려워 31일 재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그동안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와 정부ㆍ사회적요구 등을 고려해 관행처럼 실제 필요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채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불확실성을 감안해 고용은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고용없는 투자'기조가 유지돼왔다. 전경련이 매년 3월에 발표하는 30대 그룹 고용ㆍ투자계획을 봐도 2015년과 2016년 투자계획은 전년대비 각각 0.1%증가, 5.2%증가로 파악됐다. 반면 신규채용은 6.3%감소, 4.2%감소로 2년 연속 감소했다. 대기업 관계자는 "올해는 투자ㆍ채용계획이 예년보다 늦게 확정된데다 대내외 경영여건 악화로 신규채용을 줄기로 한 상태여서 생산ㆍ제조현장의 일자리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하는 한 시위현장.[자료사진]

-비정규직 범위 모호…외국선 사내하도급 자유로워 비정규직의 개념과 현행 노동법제도 걸림돌이다. 비(非)정규직이라는 말은 '정규직 아닌 일자리'를 통칭하는데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 용역, 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최근에는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형태까지 포함된다.일본 도요타, 독일 폭스바겐 공장에서는 컨베이어벨트에서 정규직, 사내도급, 파견근로자들이 혼재해 근무하나 우리나라처럼 불법파견으로 판단해 원청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을 통해 파견 사용기간 제한을 철폐했고 일본은 2004년 제조공정업무에 파견을 허용했다. 반면 국내선 현행법상 쟁의행위기간에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고 비정규직의 파견도 현재는 32개 업무로 한정해 허용하는 열거주의(positive)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기업들은 사내하도급은 빠른 기술진보와 경쟁 심화에 대비해 기업이 선택하는 생존전략 중 하나인데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해 무조건 단속하고 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정규직 과보호는 놔두고 비정규직 대책만 따르긴 어려워 기업들은 고용경직성에 따른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국내투자를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동력 약화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 격차로 대변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려면 대기업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부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노조가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연례파업을 벌일 수 있는 것은 대체근로가 허용되지 않은 것도 이유지만 노조가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회사측으로서는 막대한 생산차질 발생과 함께 국내외 고객들의 불만, 대외신인도 하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조에게 교섭 우위권을 줄 수 밖에 없다. 일부 대형사업장에선 정부가 시정을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순직근로자의 자녀 우선채용과 같은 '고용세습'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차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생산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국민연금 수령개시 직전 해 (64세)까지정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현대중공업은 지난해 임단협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다.경총 관계자는 "최근 사회분위기에 따라 사내도급 활용 자체가 부정적으로 여겨지고 정규직 고용이 선(善)인 것처럼 정책ㆍ판결ㆍ여론 전반이 흘러간다면 세계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 명백하다"면서 "경쟁기업에서 아무런 리스크 없이 통용되는 기업의 생존전략이 오직 우리나라만 금지되는 것은 '무기 없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라'는 의미" 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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