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법제처, 새 정부 국정철학 맞춰 적극적 법규 해석'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법제처에 적극적인 법규 해석을 요구했다. 30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박범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기존의 입법을 사법기관에서 해석·적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적극적인 법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정부 때 사드 도입과 한일군사보호협정의 법률적 성격을 따질 때, 세월호 관련해서도 저하고 (법제처가) 참 많이 부딪혔다"며 "기본적으로 법제처가 갖고 있는 전문기관적 성격을 존중하지만, 입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만큼 해석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위원장은 법제처가 준비한 정책공약 입법사항 검토 책자를 보며 "백과사전에 필적할 만큼 많은 검토를 해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관련 법제처 공무원들의 공에 치하를 보낸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 과정의 우선순위를 따져 입법할 것과 법규명령으로 해결할 것을 나눠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공약 이행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며 "업무보고 대부분이 입법 조치가 필요한 과제들인데, 입법적 조치를 기다리기엔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다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마냥 국회 입법조치를 기다릴 일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혜를 짜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법규명령을 해석하면 입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상당부분 공약이 갖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점이 있다"며 "각 소관부처별로 대통령 공약과 관련,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의 재개정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제들·공약들도 한 번 점검을 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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