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경화 후보자, 늑장납부한 증여세도 '변칙신고' 의혹

세무사 통해 증여세 산출 결과…실제 납부액과 차이위장전입 거짓 해명 등 논란 확산…청문회 험로 예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승진 기자] 새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강경화 후보자(사진)가 두 자녀에 대한 증여세 늑장 납부에 이어 변칙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위장 전입에 대한 거짓 해명으로 비난 여론이 높아진 데다 늑장 납부한 증여세마저 축소 신고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회 인준 과정은 더욱 험난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30일 강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 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의 두 자녀는 경남 거제시 동부면 거제남서로에 2층짜리(대지 480㎡, 건물 74㎡)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강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후 두 딸이 절반씩 지분을 갖게 했다. 강 후보자는 이 주택의 가격을 1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세금 논란은 강 후보자가 건물을 지은 당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가 지난 23일에서야 두 딸이 각각 납부해야 할 증여세 232만650원을 대납하면서 불거졌다. 강 후보자가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이틀 뒤여서 논란이 커졌다. 세금 탈루는 문재인 대통령이 꼽은 공직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실제 내야할 세율보다 적게 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되고 1억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율이 매겨진다. 강 후보자처럼 납부가 늦어진 경우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만분의 3*일수)를 추가로 내야 한다.아시아경제가 한 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강 후보자의 자녀에게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1인당 441만4500원의 증여세가 산출된다. 강 후보자의 자녀 1인당 실제 납부한 증여세와 200만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 이 세무사는 "기존 관행과 비교해 봐도 실제 납부 금액이 적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전문가들은 강 후보자가 변칙신고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 다른 세무사는 "이모, 고모, 삼촌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은 금액은 10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 변칙신고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해명 요청에 대해 "신상과 관련한 사안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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