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하나금융투자는 30일 삼성물산에 대해 삼성전자의 실효 지분율이 상승하고 지배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기존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올렸다.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가치 상승분 반영과 내년까지 예정된 자사주 소각에 따른 실효지분율 상승효과를 고려했다"며 "신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상 금산분리 강화를 고려 시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력은 구조적 관점에서 지속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7일 보유 중인 기존 자사주를 2회에 걸쳐 전액 소각하겠다 밝혔다. 보통주 기준 약 13%의 자사주로 내년 중 자사주 소각을 완료하면 삼성물산의 전자 지분율은 기존 4.3%에서 4.9%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지분 19.3%를 지닌 2대 주주로 간접적인 전자 지분율 강화 효과 또한 누릴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전자를 7.6% 소유하고 있으며 기존 자사주 소각 이후 8.7% 이상의 지분율이 추정된다는 설명이다.실효 지분율 상승에 따른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의 지분가치 증가는 각 2조원, 3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삼성생명 내 유배당계약자 지분 배제와 물산의 생명 지분율을 고려할 때 삼성물산의 순자산 가치 증가는 2조5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고, 물산의 향후 매입 가능성이 잠재돼 있다고 봤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4조 때문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 및 기업집단이 타 회사의 의결권 5%, 10%, 15%, 20% 이상 보유 시 사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진원 연구원은 "지난달 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 7.6%, 1.3%(합산 8.9%)의 삼성전자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며 "기존 자사주 전액 소각을 가정하면 합산 지분율은 10.3%까지 상승하므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초과분에 대한 매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오 연구원은 이어 "강제 매각 대상 지분은 단순 10% 초과 지분일 수도 있으나 1997년 3월 금산법 24조 신설시 그룹이 승인받은 8.5%를 초과한 지분이 모두 검토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며 "삼성생명 혹은 화재의 전자 지분 매각 시 그룹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지분 취득 시나리오로 삼성전자의 자사주 취득과 함께 삼성물산의 일부 지분 취득 가능성을 주목한다"고 전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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