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대구지법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25일 대구지방법원과 '회생기업 구조조정 및 공적채무조정'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효율적 구조조정 지원 ▲과중한 가계부채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지원 ▲대구지방법원의 청년 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특히 캠코는 이날 협약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이 추천한 회생절차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공장이나 사옥 등 핵심자산을 매입해 기업에 재임대하는 방식인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으로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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