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가업승계 위해 신탁·공익법인 활용해야'

25일 중견기업연합회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포럼

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2017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열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한홍규 중견련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최선집 중견련 대외협력부회장,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 이충열 중견련 명문장수기업센터 팀장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명문장수기업을 만들기 위해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문장수기업센터는 중소기업청 후원으로 '2017년 제2회 명문장수기업 만들기 전략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신탁과 공익법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모색했다. 우량 중견기업 CEO(최고경영자), 임원 등 30여명이 참석해 제도 개편 방향과 실제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김상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업승계신탁 활용방안' 주제의 강연에서 정부의 신탁업 제도 개편 방향을 소개하고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과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초 업무 보고를 통해 신탁업 제도 전면 개편안을 담은 '신탁업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명문장수기업을 많이 보유한 일본과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가업승계 시의 신탁 활용은 이미 일반화된 수단"이라며 "수탁재산 범위 확대, 유언대용신탁 세제혜택 부여 등 관련 제도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공익법인과 가업상속'을 주제로 두 번째 강연에 나선 김영철 현대회계법인 상무는 공익법인 관련 최근 법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외 주요 사례 분석을 통해 실제 적용 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공유했다.한홍규 M&A·명문장수기업센터장은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신탁과 공인법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며 "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 합리적인 승계 방법에 대한 가업승계 당사자의 선택폭을 넓히고, 정부, 국회, 기업 등 각계에서 해외 제도 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인 가업승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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