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국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 후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고 18일 밝혔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다음 달 말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와 동시에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납부는 ‘지방소득세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금융회사에 직접 납부 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납부시 지방소득세도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시중 금융회사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 서울시 운영 이택스 또는 행정자치부 운영 위택스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뱅킹, 카드납부,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가산세로 내야하며,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루 1만분의 3을 추가 부담하므로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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