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불법 풍선간판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집중 정비 기간 이후에도 해당 구역을 순찰하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세움 간판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주로 야간 시간대에 많이 설치돼 서대문구가 특별 야간 단속을 하게 됐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세움 간판을 포함한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