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풍선형 세움 간판 등 야간 특별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유흥주점, 노래방, 식당, 휴대폰대리점, PC방, 편의점 등이 도로와 인도에 불법 설치해 놓은 세움 간판(풍선형, 배너형)에 대해 15일부터 31일까지 집중 정비에 나선다.2개 정비반 13명이 관내 지하철역 주변과 대학가, 주요 상가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 단속 활동을 펼친다.먼저 위반 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전달하며 계도한 뒤 시정이 되지 않으면 강제 정비한다.

불법 풍선간판

재발을 막기 위해 이번 집중 정비 기간 이후에도 해당 구역을 순찰하며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또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세움 간판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보행자와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사고 발생 위험을 높이는데 주로 야간 시간대에 많이 설치돼 서대문구가 특별 야간 단속을 하게 됐다.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깨끗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과 시민 안전 증진을 위해 세움 간판을 포함한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에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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