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우리은행은 공인인증서나 보안매체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더 간편뱅킹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예금 신규, 본인계좌이체, 지정계좌이체, 공과금 납부와 외화 환전이 가능하다. 1일 각 서비스별로 300만원 내에서 한도를 설정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초 서비스 신청시에만 공인인증서, 보안매체 인증 등을 거치면 된다.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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