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관리대행 업체 신고 절차 간소화된다

국민안전처, 관련법 개정안 12일부터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업무를 전문 대행해주는 방재관리 대행업체들의 휴·폐업이나 업무 재개시 신고 절차가 간편화된다. 국민안전처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신고 합리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방재관리대책 대행자’의 신고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휴업·폐업 신고는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 구분해 신고서류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업무 재개 신고의 경우에는 수리가 필요하지만,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방재전문인력 인증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수전문교육기관과 시험기관을 분리·운영토록 규정했다. 기술인력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자 등록·변경 업무 위탁 근거조항도 추가했다.지자체별 자연재난 위험요인 진단을 위한‘지역안전도 진단’이 같은 시기에 동일한 기준으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상과 시기를 정례화했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제도를 내실화하고, 동시에 관련 업체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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