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신설 법령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전문성 높은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전문직공무원제도가 다음주부터 시범실시된다.인사혁신처는 전문직공무원 정원 신설과 계급별 정원 운영 특례 등을 담은 '6개 부처 직제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인사처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통일부, 국민안전처, 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에서 95명이 전문직공무원 시범 대상이 된다.부처별로는 산업부가 국제통상분야에서 25명을 선발하며 환경부는 환경보건과 대기환경분야에서 22명을 전문직공무원으로 선발한다.통일부와 안전처는 각각 남북회담과 재난관리, 인사처와 금융위는 인재채용, 금융업감독분야 인력을 전문직공무원으로 뽑게 된다.시범실시는 각 부처 전직시험위원회에서 재직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며 전문분야 근무경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또 전문직공무원이 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한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직급을 전문관과 수석전문관으로 단축하되, 직무성과에 따라 정부부처 실·국장직으로 승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정부는 전문직공무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훈련과정을 개발하고 교육기회를 우선 부여하기로 했다. 급여는 연봉제가 적용되며,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직 제도의 세부 운영 매뉴얼도 만들 계획이다. 또 시범부처 대상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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