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1일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를 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사업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 세종시가 공식 출범한 이후 공동 생활문화권이 정착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됐지만, 현재 세종시 지역은 출범 이전의 방송구역에 따라 세종시 일부 지역과 타 광역자치단체가 포함돼 종합유선방송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세종시에 특화된 지역채널이 부재하는 등 지역성 구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행정구역과 지역주민의 생활권을 고려해 지난 2014년 3월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에서 세종시를 별도의 방송구역으로 획정한 바 있다.다만, 기존 방송구역 구분에 따라 사업중인 3개 SO의 허가기간이 남아있어, 허가 만료일까지 방송이 가능하도록 했다.3개 SO 중 허가기간 만료일이 가장 늦게 도래하는 시점(2017년7월31일)에 세종시 전역에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정하도록 고시 부칙으로 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미래부는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세종시 전 지역에 대한 방송사업 계획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고, 미디어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서비스 혁신 전략,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방안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방송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시장에서의 자율성과 경쟁을 보장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에 사업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미래부는 사업 허가 신청접수 후 시청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6월초), 심사위원회 운영(6월중순) 등의 심사 절차를 통해 7월 중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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