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농어촌 소득 안정위한 장치 마련…우정청 승격'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 지원 …해운금융공사 설립 추진'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30일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양식업 재해보험 지원 강화 등 농가·어촌 소득 안정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조직의 위상을 확립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공약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농어촌 활성화 대책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이 정책위원장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란 농협 출하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농협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당은 ▲쌀 외에 타 작물 재배 시 소득차를 보전하는 생산조정제 실시 또는 변동직불금 지급 ▲목표가격 변경 산식에 물가상승률 반영 ▲농어업재해보험법 상에 농업수입보장보험 근거 규정 마련 등을 약속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45세 미만·영농경력 3년 미만의 청년농업인에게 3년간 평균 농업소득을 지원하겠다"면서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있으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토지들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임산물을 제외하고,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10-10-5 방식으로 개편해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농촌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면 1중학교 원칙'을 제도화하는 한편, 1차 의료기관이 없는 35개면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등 농촌의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아울러 당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업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권력을 강력 집행하고, 해경함정 확충·남해어업관리단 창설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운금융공사 설립 추진 ▲크루즈관광 활성화 촉진 ▲항만 재개발과 배후단지사업 투자 확대 ▲300개 이상의 수산분야 강소기업 육성 등을 공약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당은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시켜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정책위의장은 "택배사업 및 우체국쇼핑 활성화, 금융자금의 벤처투자 확대로 중소상공인과 농어민에게 도움을 주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중금리 소액대출 시행, 소외계층 대상 보험상품 보급 등을 통해 서민가계의 안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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