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한항공 정비분야 점검결과 발표[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가 정비관련 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과 12월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출발전 매뉴얼에서 정한 기체정비를 수행하지 않고 비행한 사례'와 '정부가 발행한 정비지시 이행 관련 절차 미준수' 등의 규정위반 2건을 확인해 과징금 등 행정처분 심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대한항공에 정비를 위탁한 진에어가 최근 항공기 정비요인으로 회항한 것 등을 계기로 진행된 정비분야 타깃팅 점검이다. 국토부는 항공안전감독관 9명 투입해 지난 2월20일부터 3월10일까지 총 3주간 항공사의 정비관리실태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점검결과 정비 현장에서 매뉴얼보다 과거 경험을 우선시하는 관행과 현장의 문제점을 시스템적으로 감시·통제·개선하는 자정기능이 취약해 정비 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됐다"며 "또 정비 인력·장비 등이 항공기 규모 대비 적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측면도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항공사 정비능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정비인력 확충과 업무절차 개선 등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17건도 발행했다.국토부는 항공사에게 사업개선명령에 대한 개선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향후 6개월간 정비 현장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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