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품목으로 도라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수입피해 모니터링 대상 42개 품목과 농업인·생산자단체가 조사를 신청한 41개 품목 등 83개 품목에 대해 가격 동향, 수입량, 생산량 등을 분석한 결과 도라지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준을 충족했다.지난해 도라지 가격은 ㎏당 3948원으로 기준가격 4960원을 하향했으며, 총수입량은 1만2196t으로 기준 1만906t을 웃돌았다. FTA협정 상대국 수입량은 1만2196t으로 기준치 1만1452t를 넘었다.생강도 총 수입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했으나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가 미미해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이 매우 낮게 분석됐다.한편 폐업지원 기준 충족품목은 없었다.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14일부터 5월4일까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고 다음달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