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위기 가구 방문 조사
특히 구는 체계적인 조사와 주거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번 달 복지환경국장을 단장으로하는 주거위기가구 특별반을 구성했다. 또 동 주민센터, 집주인, 공인중개사, 고시원· 여관 · 모텔 등 비정형거주시설 종사자, 교육청, 경찰서 등 민관협력을 통해 주거위기가구 집중발굴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주거위기가구 발굴 시 광진구 긴급구호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등으로주거비를 지원한다. ▲광진구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0%이하, 재산 2억5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주거비는 최대200만원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85%이하, 재산 1억8900만원 이하, 주거비는 최대100만원까지 지원된다. 두 지원 모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또 ▲미성년자 포함한 중위소득 85%이하의 비정형 임시거주시설 거주 가구에는‘주거위기가정임차자금’으로 임대 ? 월세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구는‘전입가구 복지상담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광진구 전입자 중 복지상담을 신청할 경우 찾아가는 이웃돌보미가 맞춤형 복지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특히 구는 주거소유형태가 월세가구, 잠재적 고위험군인 1인가구, 50~64세 중장년 1인 남성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이 전입 시 복지제도에 대한 홍보 책자를 배포, 복지정보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미리 안내하고 있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월세체납 가구 등 주거문제로 생활고를 겪는 구민을 꼼꼼히 살펴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또 구민들도 우리 주변의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주거위기가구 등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동 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