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해'…택시회사 불법영업행위 단속 강화

상습 불법행위 택시회사 3곳 특별점검 결과 불법행위 28건 적발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 택시 회사들의 불법영업행위 단속이 강화된다.서울시는 지난해 상습 불법행위 및 민원다발 택시회사 3곳을 한 달 동안 특별점검한 결과 불법행위가 28건에 달하는 등 심각성이 드러나 점검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행, 정밀검사 미수검자의 운행 등을 비롯해 3개 회사에서 총 28건이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3620만원이다. 이에 시는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 운수종사자 안전관리 위반여부를 적극 지도·감독할 계획을 갖고 있다.특히 운수종사자 자격 및 입·퇴사 관리위반사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고 강력하게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사고 또는 각종 법규위반 등으로 벌점이 1년 동안 81점 초과한 경우 운수종사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운행이 가능하지만 운송사업자가 이를 무시하고 운행한 사례 등이 해당된다.운수종사자의 12시간 이상 장시간 운행금지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한다. 과로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 시민과 운수종사자의 생명안전을 위해서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운송비용 전가금지도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의 구입 및 운행에 드는 비용 중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으나 일부회사에서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시는 또한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운수종사자가 불법 택시를 운행하는 사례가 없는지도 전면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 택시회사 255개의 약 3만5000명의 운수종사자 중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472명이 면허취소·정지자 및 운전 정밀검사 미수검자로 확인됐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시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택시회사의 불법경영과 운행이 방지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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