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환경오염 근절 합동점검
주요 점검사항은 ▲대기·폐수배출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배출시설 허가(신고)사항 일치 여부 ▲환경기술인 의무교육이수 ▲생활쓰레기와 의료폐기물 혼합 보관 및 배출 여부 ▲토양오염검사 이행 여부 등으로 꼼꼼히 살펴 점검한다. 구는 지난해 760개소를 점검한 후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로 즉시 시정조치, 12개 위반업소는 고발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했다.또 기준초과 등 10개 취약시설에 대해서 서울시립대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가들과 함께 무료 현장 기술지도를 해 사업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자율적 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양미영 환경과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노후시설 등 취약시설 점검을 전문가 기술지도와 병행 실시해 사전 예방적 점검을 집중적으로 펼치고 환경오염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