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 5~7일 합동 단석 나서
불법조업 중 검거된 중국어선 선원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이달 중순부터 실시되는 휴어기 실시를 앞두고 중국 어선들의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가 해경과 해군 등을 동원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5일부터 7일까지 해군·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박 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이달 중순 이후 한동안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수역에서 조업을 못하게 됨에 따라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다. 한중어업협정상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기간이 오는 15일 종료된다. 중국 농업부에서 해양자원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정한 휴어기도 최근 5월로 앞당겨졌다. 이번 단속에는 해경 함정과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경비함선 총 25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된다. 해경은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특정해역 외측에서 진입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허가집단조업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에 순응하는 경우 경고와 훈방 등 계도중심으로 대응하고, 검색에 협조적이고 무협의 어선의 경우 조업법규 준수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공하여 합법조업을 유도한다. 허가없이 조업이 가능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서도우리 해역에 대한 침범금지 등을 계도?경고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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