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행할까' 인천공항 T2 면세점 사업자 입찰신청 오늘 마감…'빅3' 모두 참여

5일 인천공항공사, 6일 관세청에 각각 제안서 제출해야 올해부터 공사·관세청이 1·2차 별도 심사 임대료는 '첫 해' 금액만 제출…출국 객수 연동해 증감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시장 상위업체들이 적극적인 입찰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르면 5월께 최종 사업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항청사 서관 5층 중회의실에서 입찰 희망 사업자들로부터 입찰 신청서를 받는다. 신청서에는 임대료를 비롯한 대략적인 입찰 정보가 적힌다. 5일에는 공사 측에 사업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6일까지는 관세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이번 입찰을 통해서 총 6개 구역(DF1~6)의 사업자가 선정되는데, 대기업 몫은 DF1~3 구역이다. 각각 향수 ㆍ화장품, 주류ㆍ담배ㆍ식품, 패션ㆍ잡화를 판매할 수 있는 면세점을 올 10월부터 운영할 수 있다. 현재까지 명확하게 입찰 의지를 보이는 곳은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상위 3개 사업자다. 낙찰은 중복이 불가능하지만 입찰 자체에는 제한이 없어 이들 기업은 모두 세 개 구역 입찰을 모두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어도 전체 T2 면세사업장의 절반(4889㎡) 규모이자 명품 잡화 판매가 가능한 DF3에는 공통적으로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화와 두산의 경우 검토중인 것은 맞지만, 마지막까지 내부 조율을 거쳐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다소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여전히 적자인 상황이고 최근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관광객(요우커) 급감 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전 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과 비교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선정 및 임대료 부과 방식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 T2 1기 사업자 선정 부터 관세청은 시내면세점과 마찬가지로 심사에 직접 나선다. 공사와 별도로 제안서를 받고, 프레젠테이션(PPT) 불렀던 제안서설명회도 따로 진행한다. 설명회 일자는 각각 4월 중순, 4월 말로 전망된다. 공사는 사업제안 60%, 입찰가격 40%를 기준으로 사업자를 선정한다. 6개의 사업 구역당 복수의 사업자를 뽑아 관세청에 넘겨주면 관세청이 자체 기준표에 의거해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은 1000점을 만점으로 경영능력(500점), 특허보세관리 역량(22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20점), 사회공헌(120점),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40점) 등 항목에 각각 배점하고 있다. 다만 경영능력 500점 가운데 400점을 입찰가격에 두고 있어, 사실상 공사와 똑같은 비율로 입찰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대료의 경우 5년치 비용을 모두 적어내는 기존(T1, 3기 기준) 방식과 달리 운영 첫 해의 임대료만 적어 낸다. 이후 출국 객수에 연동해 임대료가 증감된다. 예를 들어 영업 2개년도에 객수가 전년 대비 5% 증가하면 적어낸 금액의 105%를 내면 된다. 다만 증감 최대폭은 9%로 상정돼있다. 10% 이상 객수가 늘거나 줄어도 임대료가 갑자기 급증, 급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료의 경우 불확실성을 줄여 과거 보다는 리스크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우기가 힘들며, 업계도 준비과정에서 다소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유통부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