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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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 평균건수는 4600건이다. 구는 총 6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 여부 및 소유주, 면적, 구조, 용도, 위반 발생연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이번 조사가 완료되는 7월부터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자진정비를 적극 유도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 재산권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일정기간 내 자진 정비를 예고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았을 시 구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제고를 위해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한다.위반건축물을 매수 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현행 건물주에 포괄 승계되므로 반드시 건축물대장 등 관련 문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 아니라 매년 항공사진판독 현장조사 기간에 공무원을 사칭,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건물주 또는 사업주는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마포구 도시경관과 ☎3153-948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공정한 조사를 통해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해 건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담당 공무원의 현장 방문 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한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