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영장심사]특수본 출범 6개월차…朴 운명의 하루

영장발부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21번째 구속[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24시간 이내에 가려진다. 30일 오전 10시30분 시작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직 대통령의 구속은 노태우ㆍ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세 번째 사례가 된다. 노ㆍ전 두 전직 대통령은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뢰 혐의와 군사반란 주도혐의로 22년 전인 1995년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파문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이후 구속된 핵심 피의자는 모두 20명이다.우선 지난해 10월27일 출범해 6개월 차를 맞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제까지 구속한 인사는 7명이다. 첫 구속자인 최씨는 직권남용과 강요,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됐다.지난해 12월 출범해 지난달 수사를 마감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종덕ㆍ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3명을 잡아들여 재판에 넘겼다. 이번 영장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의 21번째 구속자가 된다. 일반 재판과 달리 영장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 한가운데에 있는 피의자석에서 법대에 앉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를 마주 보게 된다. 법대 양쪽에는 검찰 특수본의 이원석 특수1부장, 한웅재 형사8부장 등 검사와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ㆍ정장현 변호사 등이 앉게 된다.영장심사는 검찰 측에서 구속영장의 요지와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이에 반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접 강 판사의 심문을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된다.  영장심사는 저녁 무렵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16일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영장심사는 오전 10시30분 시작해 오후 6시까지 7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미르ㆍK스포츠재단 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강요)과 삼성그룹 관련 범행(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죄 혐의가 13가지에 달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강 판사가 피의자 유치장소(대기장소)를 지정하게 된다. 경호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의 유치장소는 법원과 이웃한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조사실이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31일 새벽까지 이곳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삼성동 자택으로 즉시 귀가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면 곧장 구치소로 이송돼 수의를 입게 된다. 검찰은 영장에 구속장소로 서울구치소를 적시했다. 서울구치소는 공범인 최씨를 비롯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혐의자 대부분이 수감된 곳이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