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물자유연대 제공
홧김에 자신의 반려견 5마리를 흉기로 찔러 죽인 동물학대사건이 발생했다.28일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지난 25일 A씨는 오전 인천 서구 공천동 한 야산에 위치한 농장에서 이웃과 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묶여 있던 자신의 반려견 8마리 중 7마리를 흉기로 찔렀다. 당시 A씨가 휘두른 흉기에 5마리는 현장에서 즉사했고, 2마리는 현재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땅주인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홧김에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동물자유연대측은 살아남은 반려견들을 보호하기로 결정했다.조영연 동물자유연대 실장은 "이번 동물학대 사건이 생명경시 사회에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내년 3월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디지털뉴스본부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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