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차에 탑승하는 모습. /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장고 끝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7일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갈 경우 구속영장심사 제도가 생긴 뒤 처음으로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검찰로서는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 법리다툼을 벌이기 전에 한 차례 시험대에 서게 되는 셈이다. 검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각종 논란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이 같이 결단한 건 박 전 대통령의 혐의, 특히 뇌물수수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정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내용 등 그간의 수사 기록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김수남 검찰총장의 재가를 얻어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구서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13개 혐의를 모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게 하거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검찰은 또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됐지만 박 전 대통령이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다수의 공모 혐의자가 구속돼있는 점을 구속영장 청구 사유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3일 안에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검사의 주장과 피의자의 주장을 모두 듣고 청구서를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검찰권 남용, 즉 과도한 구속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1997년에 도입됐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수사 및 구속재판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는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생기기 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가려지는 첫 전직 대통령으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0억여원의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강제모금을 받는 한편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가로막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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