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설 수습기자] 한국거래소는 현진소재에 대해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해당 법인에 심사일정 및 절차를 통보하고 동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법인이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개선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편집국 이설 수습기자 sseo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