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주당 최대 근로시간 52시간으로 제한' 결론 못내…이달 중 처리 '빨간불'(종합)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데 큰 틀에서 합의하고, 이날까지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탓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노위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부족해 내일 오전 간사회의에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소위에선 ▲300인 이하 사업장의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탄력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놓고 각 당이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근로자 3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2년간, 근로자 300인 이하 기업은 4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이달 중 처리되지 못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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