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큰 사업 추진 전 갈등진단 의무실시 등을 담은 매뉴얼도 마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공공갈등의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는 각종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의 예방과 이미 발생한 분쟁의 신속, 정확한 대응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갈등관리 전문가, 교수, 변호사, 구의원 등 위촉직 8명과 옴부즈맨, 업무관련 국장 등 11명 내외로 구성된다.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과 법규를 심의, 사안별 갈등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활동을 펼친다. 상하반기 연 2회, 사안 발생 시 수시 개최된다.공공갈등 발생 후 상충된 이해관계의 원만한 조정을 위해 꾸려지는 갈등조정협의회에는 갈등관리?분야별 전문가, 사업부서, 이해관계 주민대표 등이 참여한다. 참여자들은 서로 간의 갈등 쟁점 확인 후 토론을 거쳐 대안을 합리적으로 도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로구는 22일 구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제1회 공공갈등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회의 결과는 해당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외도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마련했다. 구로구는 매뉴얼에 따라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며, 10인 이상의 이해관계가 발생되는 공공·민간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 전 반드시 갈등진단을 실시토록 했다. 예방형 공공갈등진단표를 활용한 갈등진단 실시 후 정도에 따라 A(심각), B(중간), C(양호)로 나눈 다음 A, B 등급은 감사실, C등급은 부서별 자체 관리한다.또 이미 발생된 갈등에 대해서는 해결형 공공갈등진단표를 활용해 진단,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갈등조정협의회의 중재 과정을 거쳐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구로구는 공공갈등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공공갈등은 초기부터 바로 알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차후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관리를 철저히 해 구정 신뢰도를 더욱 높여나가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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