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트럼프타워, 주거용 인가신청 깜빡…최고 500달러 벌금

트럼프타워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에 살았던 뉴욕 맨해튼의 트럼프타워가 주거용 건물 인가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해 벌금을 물게 됐다.21일(현지시간) NBC뉴스에 따르면 트럼프타워는 매년 9월1일까지 주거용 건물사용 승인 신청을 하도록 한 뉴욕시의 법을 어겼다. 재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데 따라 트럼프타워의 주거용건물 사용 승인은 작년 말로 끝났다.트럼프타워는 맨해튼 5번가에 위치한 고층건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20일 백악관으로 입성하기 이전에 부인 멜라니아와 함께 이곳에 살았다.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사업체의 지주회사격인 트럼프 오거나이제이션까지 선거에 집중하느라 승인 신청 기간을 놓친 것으로 관측된다. 벌금은 최고 500달러(약 56만 원)이며, 건물주가 일반적으로 누렸던 권리도 일부 박탈당하게 된다.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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