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점주에 대한 신고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7일 내 신고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신고자의 신고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신고자의 신고가 접수된 후 15일 내 공정위가 피신고자에게 신고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신고자에게 묻고, 신고자는 이 서면을 받은 후 15일 내 서면으로 동의 여부를 회신한다. 신고자의 동의 회신을 접수하면, 공정위는 7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신고접수 사실과 신고자·신고내용을 통지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를 마련한 것은 신고사실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가 피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의 채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민법상 최고로 간주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신고자 동의를 얻어 피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구체적 절차를 도입했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우선 공정위에 신고 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 사업자들이 시효가 지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사태에 대한 우려 없이 공정위 시정조치와 민사소송을 연계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서 공개 시 개인정보와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을 삭제, 법령 규정상 중복을 없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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