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 뒤 '뇌물공범' 최순실 첫 재판…'특검재판' 줄줄이 시작

최순실씨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구속기소)씨를 삼성으로부터 400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오늘(13일) 시작한다. 최씨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 열리는 재판인 만큼 특검과 최씨 측이 어떤 주장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 사건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사 측의 공소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한 뒤 앞으로 다툴 쟁점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기 전 최씨를 '재단 강제모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공소장에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후 특검은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삼성에서 총 433억원의 자금을 지원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결론 내고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추가 입건했다. 하나의 사건에서 삼성이 '강요 피해자'와 '뇌물 공여자'로 서로 충돌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공소장 정리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혐의가 중한 뇌물죄를 주된 혐의로 두고,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ㆍ직권남용 등을 유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주위적ㆍ예비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그러나 공소장 정리와 무관하게 최씨는 이날 특검의 삼성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검찰의 기업 출연금 강요 혐의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사유로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을 판단하지 않은 만큼 이를 근거로 특검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의견을 견지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부터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검으로부터 기소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도 줄줄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차명폰 사용' 의혹 등과 관련해 기소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울 목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문형표(구속기소)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열린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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