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中 보복 중단 촉구결의안' 제출…'법치·통상원칙 위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바른정당은 7일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중국의 보복중단 촉구 결의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무성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결의안을 직접 제출했다. 당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야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바른정당은 결의안에서 "중국의 무차별적인 보복 행위에 대한 실망과 유감을 표명하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가 중국의 보호무역 반대 원칙에도 어긋나 중국 스스로 법치와 국제통상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자국의 방어 수단인 사드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이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사드 배치의 필요성도 없어질 것"이라면서 "북핵과 사드 논란에 대해 중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은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수교 이래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양국 간 교역 규모 역시 한 해 2114억 달러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가 훼손되지 않도록 중국은 일체의 보복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와 함께 바른정당은 중국이 단체관광객 관광 금지, 한한령(限韓令) 등을 즉각 철회하고 한국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보장하며 중국 내 우리 국민들의 안전 보호 조치를 강구해 줄 것을 결의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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