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안내문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개별법령에 따라 학비지원을 받는 자, 당해 연도 타 기관 등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서는 용산구청 홈페이지(www.yongsan.go.kr) 공고·고시 란이나 용산구교육종합포털(yedu.yongsan.go.kr)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는다. 구는 24일까지 동장과 학교장 추천서를 수합해 4월7일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장학생 선정을 마무리 짓는다. 장학증서는 내달 20· 25· 27일 3회에 걸쳐 수여한다. 구는 지난 2010년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용산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인 기금 조성에 돌입했다. 조성액 목표는 100억원이며 올해 말까지 약 80억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마련한다. 구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2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4억원을 지급했다.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꿈나무 장학금이 말 그대로 청소년들의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