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리 르펜/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창당자이자 대선후보인 마린 르펜 대표의 아버지 장마리 르펜이 인종혐오 발언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 엑상프로방스 항소법원은 27일(현지시간) 장마리 르펜에게 '인종혐오와 차별조장'을 이유로 1심의 5000유로(600만원 상당)의 벌금형 판결을 확정했다.재판부는 벌금 납부 외에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에 총 3000유로(36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해당 판결은 장마리 르펜이 지난 2013년 7월 니스의 기자회견에서 "도시에 있는 수백 명의 집시들에게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며 "그들의 존재에 대해 많은 사람이 불평하고 있다. 집시촌에 한 번만 가 봐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던 발언 때문.장마리 르펜의 인종혐오 발언은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1990년대 이후 여러 차례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여전히 비슷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다. 과거 르펜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홀로코스트)을 역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공개발언 해 국민전선에서 쫓겨났고, 최근에는 한 유대인 가수를 향해 "화덕(four) 분량 빵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조롱해 프랑스 검찰에게 기소 당했다.한편 장마리 르펜의 2심 유죄 확정과 검찰의 추가 기소는 '극우' 이미지를 탈색하려는 딸 마린 르펜에게 악재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본부 피혜림 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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