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현진 기자]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28일을 끝으로 멈춰서게 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직 수사할 게 많이 남았으니 특별검사법 규정에 근거해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특검의 요청을 받아주지 않으면서다. 황 총리는 27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하기로 입장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오전 9시30분에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은 지난 16일 황 총리에게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을 했다. 황 총리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건 특검의 요청을 받은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출범 이후 진행한 7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재판에서의 공소유지 준비에 착수하게 됐다. 수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법무부가 현재 특검에 파견돼 있는 인력에 대해 복귀 결정을 할 경우 이들은 돌아가야 한다. 현재 특검에는 파견검사 2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있다. 역대 특검이 진행된 전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수사기간 종료 후 파견인력은 곧바로 복귀했다. 특검은 법무부와 협의해 파견검사를 최대한 남겨두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에 돌입한 특검은 '삼성-박근혜ㆍ최순실 간 뇌물수수 의혹',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ㆍ학사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모두 13명을 구속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이다. 특검은 이 가운데 문 전 장관과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등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소영 전 청와대 비서관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총리가 수사기간 연장을 불승인함에 따라 특검은 이 부회장과 최 전 총장 등을 금명간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접고 남은 수사는 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다. 아래는 특검의 구속자와 기소자 명단.◆구속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궁곤 이대 교수 ▲류철균 이대 교수 ▲이인성 이대 교수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 등 13명◆구속기소 =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이대 학장 ▲남궁곤 이대 교수 ▲류철균 이대 교수 ▲이인성 이대 교수 등 11명◆불구속기소 =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 등 2명
박영수 특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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